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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정부 운영 CCTV 13만대, 개인정보 보호규정 안 지켜 2011.08.16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기적인 개인정보 삭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시·도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10만 9,086대, 경찰청은 2만 2,23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일(24시간) 저장되는 개인정보만 100분짜리 장편영화 190만 편에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더군다나 규정상 CCTV 운영을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어 현재 전국 16개 시·도를 비롯한 27개 기초자치단체가 CCTV를 운영하면서 일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 위탁업체 명단은커녕 위탁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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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올해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며, 기존 관계법은 폐지됨)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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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이며,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사무실 및 유치장에 설치한 CCTV는 90일 동안 보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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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행안부와 경찰청에 ‘삭제(파기)일지 작성’ 등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했으나,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답변뿐이었다며, “일지 기록은커녕 전국에서 운영 중인 13만대의 CCTV 정보가 언제, 얼마 간격으로 삭제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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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안부는 이렇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 등을 이유로 2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도로 및 치안 취약지구 등에 CCTV 운영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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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은 “이렇게 전국에서 운영 중인 CCTV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탓에 국민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다, 정부차원에서 특정인물을 감시할 수도 있다”며, “향후 CCTV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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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1년 5월 31일 현재 과속단속 5,020대 / 시설관리 3,642대 / 다목적(지구대 등) 8,146대 / 인권보호 5,426대 등 총 22,234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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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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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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