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국토 해양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1.08.28

그리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 보안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공항운영자 등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에 관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r\n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n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r\n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