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해양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2011.08.28 |
그리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 보안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공항운영자 등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에 관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r\n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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