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실, 학생과 교직원 안전 위한 ‘담장법’ 발의 | 2011.08.16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중 학교공원화사업은 지금까지는 친환경적인 도시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추진된 사업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n따라서 이번 담장법에서는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CCTV의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30조의8 신설)을 담고 있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