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2011.08.16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 등은 재난발생시 대형재난위험이 상존함에도 그간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 위주로 관리되어 재난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시기,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r\n특히, 재난발생시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장애인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이외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부분에 당해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층의 거주밀도가 1.5/㎡ 초과하는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에는 당해 층 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거주민 등의 피난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