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기준과 HS Code 등 배워야 산다! | 2011.08.29 |
CCTV 4.9% 관세철폐 등 혜택 \r\n한·EU FTA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FTA에 대해 알아야 한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번 한·EU FTA 발효로 CCTV의 경우 기존 4.9% MFN 세율(FTA 체결 전 세율)이 2013년부터 즉시 철폐되며, 13.9%의 MFN 세율을 적용받던 DVR은 올해부터 5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된다. \r\n또한,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의 세율이 동시에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품목에 따라 철폐여부와 단계가 다르며, 철폐되는 품목일지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CCTV와 DVR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안기기는 MFN 세율이 즉시 혹은 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된다. \r\n이와 관련해 보안업계가 특히 신경써야할 것은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말 그대로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일반기준(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품목별 기준(특정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는다. \r\n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해야 관세면제 \r\n그렇다면 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한·EU FTA는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제품과 유럽제품만이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Made in KOREA와 Made in EU만이 이번 FTA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우리나라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어 EU에 수출을 한다 할지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각 FTA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r\n예를 들면, 이번 한·EU FTA에서 CCTV는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에 한해 원산지 결정을 받는다. 또한, CCTV를 구성하는 렌즈, CCD, ISP 등의 부품도 각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즉, CCTV를 구성하는 부품이 100개라면 100개 모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과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와 세관의 기관발급 방식과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송장 등에 문구를 기재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율발급 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EU FTA의 경우 자율증명 방식을 따르고 있다. \r\nHS Code 정확히 사용해야 불이익 없어 \r\n이번 한·EU FTA에서 원산지 증명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HS Code다. 본지 시큐리티 캠페인에서도 다룬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HO)가 만든 품목번호로 무역업계에서는 세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HS Code가 중요한 이유는 품목별로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도의 경우 건조한 포도(21%)와 신선한 포도(45%)의 기본 관세율이 서로 다르다. 건조한 포드를 들여와 놓고도 신선한 포도로 HS Code를 잘못 사용하면 무려 24%의 관세를 더 내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HS Code 확인과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완제품은 물론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도 HS Code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하는 품목의 정확한 HS Code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본지는 지난 2월호 DVR의 수출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지만 기업마다 서로 다른 HS Code를 사용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r\n지금까지 간단하게 한·EU FTA를 중심으로 FTA와 보안업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관세가 철폐되면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그 이상의 손실도 입을 수 있다. 짧은 시간동안 기자가 직접 FTA에 대해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점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취재 중 유럽에 주로 수출하는 보안업체 담당자는 업계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고 걱정을 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보안업계 대부분은 한·EU 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다. 특히, 영세한 부품 하청업체들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r\n다행히 DVR이나 시큐리티 게이트 같은 품목은 관세가 균등 철폐되고, CCTV 등 일부품목은 2013년부터 철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다. 때문에 보안업계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한·EU FTA를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n<글 : 원 병 철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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