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 권리보호의 새로운 대안 | 2011.09.05 |
현재 민간조사제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한 현실을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전문가를 국가가 일정한 관리 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의 권리신장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이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n민간조사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그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미아 및 실종자 발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미제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리라 생각한다. 즉, 민간조사제도는 개인은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r\n<글 : 손 상 철 │ 국민대학교 경호보안학전공 주임교수(kojison@korea.com)>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6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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