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택시 블랙박스 설치·운영 현장 점검 | 2011.09.07 |
행안부는 내달 말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택시CCTV 운영자에게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인터넷 게시 등 기본 목적이외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r\n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6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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