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일 국회의원실, 택시, CCTV 관리감독 사각지대 | 2011.10.13 |
또한, CCTV의 관리실태도 문서로 된 자체방침 마련(36%), 패스워드 설정(18%), 열람대장 작성(27%) 등 다소 느슨하게 관리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사대상인 11개 법인택시업체는 관리책임자는 모두 지정되어 있었지만, 운영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문서로 자체방침을 수립한 곳은 4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 열람을 위한 파일접근권한 관리는 2개 업체만이 하고 있었다. \r\n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기사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행안부는 인정했다. \r\n윤상일 의원은 CCTV의 외부촬영의 경우, 이미 일반차량에도 보편화 되어 있고 사고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부촬영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시 내 사고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승객의 사생활 침해 및 인터넷무단 공개를 통한 초상권 침해 등 다른 사회적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체방침 마련, 메모리카드 및 영상파일 패스워드 설정, 열람·이용대장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7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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