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전동차 내 또 하나의 안전지킴이 CCTV 2011.10.17

최근 지하철 내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성범죄는 물론 폭언·폭행 등으로 이용객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루를 멀다하고 전동차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등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성추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글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 그러나 하루 670여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 개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전에는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r\n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 도입, 전동차 내 CCTV 설치, 여성화장실 입구 비상벨 확대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하철 내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n

hspace=5

\r\n

내년 하반기부터 1~9호선 전체 확대 설치

\r\n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반시민들과 보안업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특히, 보안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n

우선 서울시는 실제로 신체접촉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는 전동차 안의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동차 내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r\n

현재 지하철 1개 역당 역사와 승강장에는 최소 36개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전동차 내에는 신설동~성수역을 오가는 2호선 1대(4칸)에만 시범으로 CCTV 8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로,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단속이 어려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CCTV가 과거에 비해 설치비용이 낮아져 보급 확산이 용이하고, 이미 시내버스에도 설치돼 폭행 등 범죄 감소효과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지하철 등 타 지역에서도 CCTV 설치가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r\n

이에 앞서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한 결과 버스 내 폭행·폭언과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최근 사당역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도주했다가 경찰이 승강장 CCTV 녹화자료로 검거에 나서자 범인이 자진 출두하는 등 CCTV가 지하철 범죄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r\n

이러한 효과로 현재 인천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72칸에 CCTV 144대를 설치해 2009년 6월부터 운용중이며, 올해 중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전동차 72칸에도 CCTV 14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r\n

서울시는 먼저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 당 CCTV를 2대씩 설치하고, 이후 비용대비 사업효과 분석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2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1~9호선 전동차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r\n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모든 전동차에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범죄행위가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욱이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하면 과도한 순찰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에도 시민의 근접거리에서 범죄를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테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n


\r\n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녹화영상 관리는 숙제

\r\n

이러한 서울시 대책과 함께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점도 향후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이유다.

\r\n

또한, 서울시는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첫 번째는 전동차 내 CCTV를 녹화는 하되,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고 시민들이 비상통화 장치 등으로 승무원에게 요청 시 승무실에 자동 표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전동차 내 CCTV를 설치할 때 CCTV가 작동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동차 출입문 등 곳곳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전 예고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r\n


\r\n

이러한 서울시의 전동차 내 CCTV 설치방안과 관련해 보안업계에서는 대부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보안시장이 약간 침체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아예 의무화된다면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대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용두사미에 그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r\n

사생활 침해논란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CCTV 설치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버스, 택시 등에 이어 전동차 내에서도 CCTV를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장영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차 내 CCTV가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공유된다면 어렵게 성사된 전동차 내 CCTV 설치 확대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n

<글 : 권 준 기자>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7호(sw@infothe.com)]

\r\n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