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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판으로 보안업계 비상(飛上)하라! 2011.10.17

한-EU FTA가 수출업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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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인 EU와 체결한 FTA이며, 이로 인해 EU 교역 상품의 99.6%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한-EU FTA는 서비스 분야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발까지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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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제품·섬유·자동차 등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했던 만큼, 이번 한-EU FTA의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후 한 달째인 지난 7월 FTA 관세특혜 적용품목의 EU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증가한 3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4%나 증가했으며, 31개 중소기업 제품의 EU 수출액 역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EU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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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EU FTA는 우리 기업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EU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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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EU FTA에서 CCTV가 7대 수출상품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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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한-EU FTA 발효전의 EU 수출액과 FTA 발효 후의 특혜세율 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관세혜택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EU 7대 주력 수출품목을 선정했다. CCTV 역시 관세혜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EU 7대 주력 수출상품으로 선정되었고, CCTV FTA 활용 및 검증매뉴얼을 발간해 실무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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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보안업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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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차등 대우하는 기준으로 관세인하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즉,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역내국간에는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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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기본원칙은 순수한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품기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되 생산공정은 1개국 내에서 충분한 정도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 운송 도중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이밖에도 분야별 특례규정, 품목별 기준 등 지켜야할 기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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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생산된 물품을 FTA 협정국으로 수출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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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수·출입이 활발하다. 한-EU FTA 발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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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로 수·출입업체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관세철폐일 것이다.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으로 원재료 등에 대한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수출업체는 수입국에서의 협정관세 적용으로 비 FTA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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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수·출입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협정관세를 적용 아 통관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징금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사후에 검증하는 원칙이 있고 이를 위해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는 필히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기관발급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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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협정당사국과의 직접운송 원칙, 국내 도착 이후 물품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 기타 임가공과 관련한 문제, 환급과 관련한 문제, 감면과 관련한 문제, 여러 협정이 중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등 지켜야할 원칙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입 업체에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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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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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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