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단계 : 내·외부 현황분석과 계획수립 | 2011.10.17 |
현황분석 \r\n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CCTV 설치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내부 현황분석과 타 공공기관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과 사례 등에 대한 외부 현황분석이 필요하다. 내부 현황분석 대상에는 CCTV 설치대수, 설치목적, 설치장소, 운영부서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포함되는데, 표 1,2의 내부현황 분석표와 현장실사표를 참고해 현황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외부 현황분석은 통합관제센터 구축기간, 구축비용, 통합대상, 구성요소, 운영방법 및 운영조직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황분석이 필요하며, 표 3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혹은 변경해 활용한다. \r\n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외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총괄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 책임관(CPO)을 총괄부서 책임자로 지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할 경우 운영협의회를 두어 진행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은 추진목표, 추진근거, 추진배경, 추진방향, 사업계획, 운영방향,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절차와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7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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