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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CCTV 함부로 찍었단 법으로 찍힌다 2011.10.31

지난 10월 3일 CCTV 3대가 설치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마트. 어디에도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없었다. 입구의 작은 모니터 3대에서 CCTV가 촬영하는 화면이 지속적으로 나올 뿐이었다. 마트 주인 김모(45)씨는 “좀도둑이 많아 5년 전에 설치했다”며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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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여 미터 떨어진 편의점에도 CCTV 3대가 설치돼 녹화되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 전모(54)씨는 “안내 문구를 적는 일이 어렵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했겠느냐”며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구청이든 경찰이든 얘기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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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CCTV 안내문 부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안내문을 붙인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업체들은 “우리는 법이 바뀐다는 것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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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달라진 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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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돼 9월 30일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의무 적용대상과 보호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의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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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자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 대상자가 공공기관이나 이동통신사와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 이용자 등에 그쳤지만, 이제는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단체·개인·헌법기관 등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도 기존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던 개인정보 파일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민원신청 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단체소송 및 집단분쟁 조정이 도입되는 등 또 CCTV 관련 규제를 어기면 이용원칙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행정안전부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재정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나 암호화를 하는 문제 등은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시행 중인 일본과 유럽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따라가려면 한국도 신속하게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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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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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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