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개소 | 2011.10.31 |
센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중소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화 온라인 상담’, ‘온라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원격진단’, ‘보안 프로그램 보급’ 등 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방화벽·백신 프로그램 지원 등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r\n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정도 예산을 증액하여(70억) 중소사업자 지원 및 침해구제 등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8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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