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보안의식 업그레이드 기회 | 2011.11.01 |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엄격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규정까지 갖추고 있어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균형감각 있는 유연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r\n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산업보안을 비롯한 각 분야의 보안의식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을 갖게 되었고, 모든 국가,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과 정보를 취득하고 싶어 한다. 즉,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할 보안의 대상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고자 하는 동기도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산업보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r\n기업의 보안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외에 중요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기업보안 의식수준이 향상되는 일이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보험가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r\n<글 : 이 길 규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정치학박사(lee518@hanmail.net)>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8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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