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2011.12.06 |
\r\n \r\n 이와 같은 입법인식의 변화에 따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올해에도 국회에 2개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온 입법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안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국회를 통과되긴 했지만, 개정 법률은 종래까지 산업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에 관련하여 주요 입법과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개선임에는 분명하고 그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종래의 개정보다도 훨씬 크다. \r\n\r\n \r\n 그렇지만 이 개정 법률에서는 다음 사항이 누락되어 그 동안 문제되어 온 현안들이 모두 해소되지는 못했다. 예컨대, 첫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 제도가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둘째, 산업보안에 관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누락됐으며,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를 지원한 지원기구에 대한 개선이 제외됐다. 이들 입법사항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r\n<글 : 현 대 호 |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법학박사(dhhyeon@klri.re.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9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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