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개발 | 2011.12.08 |
국과수는 또한, 현재 전 세계 수사 및 감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데이터 복원 S/W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파일시스템 분석을 통한 ‘파일’ 단위의 동영상 복원 기법을 적용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r\n데이터의 일부가 덮여 써지거나, 파일간의 링크정보가 훼손된 경우, 파일 시스템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및 파일시스템이 온전하게 기록되지 못한 경우 등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 하고, 현재까지 이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판되지 않고 있어, 타 수사기관 및 감정기관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r\n이와 비교해 볼 때, 국과수가 개발한 신 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분석단위를 기존의 파일단위에서 이를 더욱 세분한‘프레임’단위로 영상을 복원하는 시스템이어서 잔존 영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덮여 써지거나, 파일간의 링크 정보가 훼손된 경우라 하더라도 영상자료의 일부분만 저장매체에 잔존되어 있으면 복구가 거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r\n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1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신 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5일 국내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외국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사기관에서 복구가 되지 않아 국과수에 재의뢰된 감정 건에 적용한 결과, 방화사건, 데이터 훼손 사건 등 많은 감정 건에서 영상이 복원되었으며 앞으로 미제 사건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9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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