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 반추를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경호 | 2012.02.07 |
사회안전망은 소위 압축적 근대화로 평가되는 과거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사회안전망의 근원적인 논리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시큐리티 분야와 직결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호에서 사회안전망의 적용은 역사적으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1930년대의 경호 활동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1930년대 공경호의 측면에서는 범인 호송의 역할인 차량경호, 보안 및 경비를 위한 금전출납소 경호와 면사무소에서의 경호, 산불방지 조직인 임야경호단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측면에서도 경호대를 조직해 장의행렬과 운동경기 등의 각종 행사 속에서 의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또한 방독을 위한 경호연습부터 철도경호, 경호선, 경호함까지도 경호의 역할로 연계되었다. 이는 근대 한국사회에 적용되었던 경호가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신변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역할을 담당했던 점에서 경호의 역사적인 맥락이 오늘날의 사회안전망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안전망으로서 경호 분야는 그 역할이 부족한 실정이다. \r\n근대 한국사회의 경호 인식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경호는 그 본래의 성격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연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안전에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으로서 경호 분야의 현실적인 역할을 심도깊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경호 활동이 사회안전망의 구체적인 역할과 접목된다면, 사회 안전에 일조하는 경호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과 치안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배가시킬 수 있음에 기인한다.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삼아 사회안전망으로서 경호의 새로운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r\n<글 : 서울대학교 강사,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편집이사 ┃ 김 은 정(kej0423@snu.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1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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