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비교사이트, "사기의 온상지인가?" | 2007.05.20 |
공정위, 가격비교·오픈마켓 책임 강화 법률개정 추진 “해당사이트는 가격비교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에 싼 가격으로 상품을 올려 소비자들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 대한 사업자정보 확인결과 통신판매신고번호는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했고, 사업장소재지 방문결과 주소도 허위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현금결제만을 받는 등 사기업체로 판단됩니다. ‘대폭 할인’ ‘현금결제’ 등은 사기쇼핑몰의 전형적인 형태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 등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 조사결과 사기 사이트로 판정이 났을 때 발표하는 자료이다. 사기 사이트의 전형은 가격비교 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에 ‘현금결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낸 후 자신의 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한 후 현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광고와 전혀 다른 물건을 배송한 후 반품 등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격비교 사이트와 오픈마켓이 사기 사이트의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트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흩어져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맡기고 있다. 쇼핑몰에서 자율적으로 상품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업체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해당 쇼핑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애스크로 제도 등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의 통신사업자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쇼핑몰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할 때 더 많은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할인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정보제공 업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업자들이 책정하는 각종 수수료의 현실성 문제를 비롯해 사업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판매신고증을 확인해 다른 사업자 정보를 도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특히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특정한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이 많아지면 쇼핑몰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을 꺼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진욱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우선 올해 하반기 중 가격비교사이트 등 사업자들과 만나 자율규약을 만든 후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법안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팀장은 “올해 내에 사업자 간의 자율규약이 실시되도록 한 후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