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격납고 및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 설치해야 | 2012.02.10 |
앞으로 권총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사격장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r\n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r\n개정령안에 따르면 클레이·라이플·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r\n<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1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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