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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 기사 올린 포털, 손해배상 판결 2007.05.18

인터넷에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방조한 포털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트 닷컴 등 국내 주요 4개 포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포털사 4곳이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곳 포털에 올라온 기사를 읽어보면 네티즌들이 누구나 A씨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포털사이트들은 사이버상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기사나 댓글 등 모든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삭제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포털측은 “포털사이트는 단순히 그날 올라온 기사를 다시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포털이 기사 배치, 댓글, 관련 검색어 등을 통해 A씨와 관련된 기사를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치긴 점이 인정된다. 이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얼마전 불법 동영상 문제로 된서리를 맞은 포털사들은 이번에 기사와 댓글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 포털 관계자는 “포털은 단순히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한데 이러한 부분까지 처벌을 하면 난감하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불거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이버상 명예훼손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포털이 언론이 아닌 만큼 자극적이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기사나 게시물을 굳이 전면에 배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 정보보호 관계자는 “포털은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해야하고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인식하고 기사배치에도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법원이 판결로 말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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