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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 배포 2005.11.01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따른 분쟁 소지 줄어들 전망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 인터넷 동호회 운영자,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원칙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지난달 31일부터 책자와 CD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시 웹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SMS, 서면을 통해 수집목적 등을 고지토록 하고 고지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경우에는 글자색이나 글자크기를 달리하거나 팝업창 등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을 계기로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관련 실무를 진행할 때 어떤 경우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도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적극적 권리행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10월 31일부터 정보통신부(www.mic.go.kr)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1336.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길민권 기자 (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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