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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기업 보안수준 조사 결과 중국 진출기업 138개 사 중 61개 사가 기술유출 피해 2012.04.20

글 원 병 철 기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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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현지채용 직원이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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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138개 사 중 44.2%인 61개 사가 현지 진출 이후 회사 내부의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그중 2번 유출된 회사가 16개 사였고 3번 이상도 4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0년 조사된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비율 13.0%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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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관계자는 현지채용 직원이 50개 사(82.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21개 사(34.4%), 현지 대리인 15개 사(24.6%), 기술자문 또는 컨설팅 관계자 14개 사(23.0%), 경쟁업체 관계자 12개 사(19.7%), 본사 파견 직원 12개 사(19.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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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유출 시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전체의 45.9%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포기한 경우가 42.6%,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 4.9%, 민·형사상 법적 대응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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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60.1%가 보안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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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정보와 가능성에 대한 조사내용 중 응답기업의 56.5%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 기밀정보의 외부유출 위협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19.6%는 보통, 34.7%는 위협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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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응답기업의 78.3%가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 자사의 기밀유출 방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60.1%의 기업이 회사의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71.0%의 기업이 임직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해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85.5%의 기업이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지 않으며, 66.7%의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73.9%의 기업이 종업원 입·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으며, 92%의 기업이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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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58%가 현지국가의 법규·제도를 제대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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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발표에 의하면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기술유출방지와 관련해 현지 진출국가의 법규, 제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8%가 법규의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법규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8%, 법규 내용 대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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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지 정부당국의 보안관리 지원 또는 경영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34.8%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58.7%,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에 그쳐 중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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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이 중요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기관으로는 현지 대사관 등 우리 공관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 등 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23.2%였으며, 국내 정부기관(18.8%), 중진공, KOTRA 등 해외에 진출한 현지 유관기관 활용이 14.5%, 한국 모기업 활용(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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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기업의 경우 45.7%가 기술유출 피해보험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이 무려 98.4%로 기술유출 피해보험의 도입에 대한 의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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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진출한 기업의 보유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대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확대(77.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송지원 등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확대(68.1%), 기업 방문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17.4%), 기밀유출시 기업과 공동으로 유출조사 실시(12.3%), 외교적 해결노력 확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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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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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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