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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허보안 대책 2012.05.11

특허청 비상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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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배(p516115@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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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 기업 및 개인의 신기술이 특허/실용신안을 받기위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산업기술보호/육성의 주무관청으로써 중요성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믿고 맡겨 놓은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특허청은 국내·외적으로 그 신인도(信認度) 면에서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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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최초로 전자출입문을 설치했다. 민원인을 포함한 외부인은 물론이고 특허청 직원이라도 심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은 심사부서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됐다. 전자출입문 도입당시 민원인과 청직원들로 부터 불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별도의 민원인 상담실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로 현재는 미공개기술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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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각 심사국별 대용량 문서세단기를 설치해 심사관이 출력한 출력물은 공개된 내용이라해도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각 지역별 사무소에도 CCTV를 설치해 단속업무에 발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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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의 보안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으로는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특허보안 세미나’의 시행이다. 2011년에 처음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시행한 ‘특허보안 세미나’는 학계, 업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계층의 특허보안에 관심있는 인사들이 모여 보안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특허보안의 개선과 대국민 홍보에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보안 UCC 경연대회 및 표어/포스터경연대회로 딱딱한 보안업무 속에서 직원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은 보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직원들의 보안생활화를 조기에 정착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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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보안은 정보보안이 크게 강조되고 물리적 보안은 구시대의 보안방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리적 보안환경의 구축과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정보보안의 강화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뿐이다. 따라서 물리적보안과 정보보안이 조화롭게 강조돼야 하며 보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느끼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스레 해소 될 것이며, 한층 성숙된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보안강화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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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지자체를 포함한 349개 공공기관 중 보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정보원 창설이래 청단위 최초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물리적보안분야와 정보보안분야를 연이어 수상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과는 보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재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묵묵히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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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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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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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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