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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안전 파수꾼 CCTV! 2012.05.11

네오트렌스 안전환경실 실장 \r\n

방 범 석(leesy@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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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은 각 차량 및 주요설비마다 안전운행과 범죄예방을 위한 고유한 IP를 가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종합관제센터(OCC : Operation Control Center)에서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으로 줌과 회전등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 승객이 비상인터폰이나 출입문 비상레버를 작동하면 이를 자동으로 비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역사 내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 설비가 설치된 장소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역무실에서도 감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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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CTV는 본래의 목적(안전운행, 범죄예방, 보안관리 등)을 벗어나 불법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운영기관에서 화상정보 처리에 보다 더 치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은 정보의 주체인 이용객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화상 정보는 범죄예방 및 승객안전 목적 이외에 해당 취급자가 임의로 회전·확대·녹화 등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화 하였으며,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접근 권한자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영상물은 정보주체의 동의, 재판 등의 수행 및 범죄 수사 경우 등, 공익목적 이외에 제공은 금지되며, 이 경우 반드시 화상정보 제공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보 누출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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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영상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은 ‘신분당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경찰이 요청하고 제공책임자의 승인,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종합관제센터 및 역무실에서는 승객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영상물 열람 및 재생장소 보호조치, 보유 영상물의 삭제, 기록관리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 또한 규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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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분당선은 ‘개인보호법률’에 근거한 ‘CCTV 관리운영절차’를 제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그 어떠한 자료도 녹화, 조작, 열람, 반출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취급하는 종사자의 의식을 새로이 하고, 정보전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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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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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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