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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설치 및 운영 준수사항 2012.05.11

글 원 병 철, 김 영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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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법이다. 특히, 이중에는 최근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 CCTV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보안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고 있는 CCTV에 대한 내용이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은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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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6대 준수사항은 주로 CCTV 설치와 안내, 영상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이하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CCTV 6대 준수사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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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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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장소에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그 중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CCTV는 우선 공개된 장소를 기본으로 한다. 공개된 장소란 출입에 제한이 없는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비공개 장소는 기본적으로 CCTV를 촬영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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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만, 산불감시나 차량단속 등 장소의 특성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종합지원 포털에 CCTV 안내판 샘플이 올라와 있지만 크기나 재질 등 별도의 규격이 없기 때문에 내용만 잘 기재하면 되며, 관리책임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직급과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CCTV를 설치한 모든 장소에 안내판을 붙일 필요는 없으며, CCTV 촬영지역만 잘 명시하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CCTV 운영관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비치하면 되며, 종합지원 포털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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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영상은 촬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시간동안만 저장해야 하며, 산정이 어려울 경우 30일 이내에 파기하면 된다. CCTV 촬영영상의 열람과 파기는 반드시 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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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문제, 소상공인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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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20여 곳 이상의 소상공인과 소호(SOHO)기업 중 대다수는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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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취재를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CCTV 6대 준수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4번과 6번 사항.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이 2 가지 사항은 준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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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CTV 영상정보의 공개 부분에서 본인 확인 후 타인 영상은 마킹 처리 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마킹 부분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프로그램을 구입할 여력도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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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캡쳐한 후 모자이크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을뿐더러 과연 그렇게까지 할 소상공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실제로 취재를 위해 만났던 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그렇게까지 귀찮게 할 바에는 아예 영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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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CCTV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로 물리적인 보호와 소프트웨어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관리자 외에 접근을 통제하고 시건장치를 하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별도의 소프트웨어 보안기능을 구비하는 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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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났어도 당분간은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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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재된 CCTV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계도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 당분간은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단속권한도 행정안전부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도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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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CCTV의 경우 개인 구매와 설치가 아닌 전문기업을 통한 구입과 설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제조사와 시공사를 통해 CCTV 준수사항을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CCTV 업계 역시 안내판을 제작해 고객에게 나눠주는 등 이에 호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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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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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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