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원 병 철, 김 영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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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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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 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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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에 따른 CCTV 설치·운영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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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최근 대량유출사태나 카메라영상의 무단 업로드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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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마련된 CCTV 설치·운영시 6대 준수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반시 1~5천만 원까지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의하면 CCTV 설치·운영시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장소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는 물론,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CCTV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외 접근통제, 정보보호 장치나 물리보안 장치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CCTV 영상정보를 유출, 공개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시 법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이나 전화 ‘118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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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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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CCTV 설치·운영준수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제도 시행초기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즉시 설치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근절할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직능단체 민간협회 등을 찾아가 준수사항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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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제조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6대 준수사항을 전파하는데 협조를 요청했으며, CCTV 사용설명서 내에 CCTV 준수사항 게재를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테크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을 비롯한 제조, 설치 운영업체 및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삼성테크윈에서는 CCTV 설명서에 준수사항을 게재하고 안내판 보급은 물론, 녹음기능을 제거한 모델을 공급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에스원, ADT캡스 등에서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6대 준수사항 배포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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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조업체나 공급업체 같은 경우 CCTV 설치 보급 문제에 보다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치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동이다. 이들 업체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위반사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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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제공시 마킹 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영상공개시 마킹 처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계획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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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열람권을 통해 CCTV에 찍힌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러한 영상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도난 등의 영상이 촬영된 필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해야 한다. 물론, 마킹 처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조취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인터넷에 업로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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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요구자가 영상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고 이를 알게된 사람이 고소를 하면 위반 사항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입회하에 영상을 제공하거나 스틸 컷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스틸 컷의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요구자 외의 인물을 마킹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상대방의 허락을 구해 영상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마킹 처리를 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상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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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이 훼손됐고 시위를 하던 이는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녹화영상 가운데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지우고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아직은 제도 시행초기 단계로 마킹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필요시 고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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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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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일반법의 필요성에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기존에는 민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아직 제도도입 초기단계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당분간은 계획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CCTV 일반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반법 제정에 앞서 제도가 정착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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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의 열람 및 제공 요청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피요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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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영상을 열람을 원하는 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 측에 요청하면 된다.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해당 영상의 확인절차를 거쳐 제공해줄 수 있다. 물론, 마킹 처리는 필수적이다. 관리대장에는 열람을 요구한 이의 이름과 연락처, 열람 등의 목적 및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과 내용을 기록하면 된다. 또한, 이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때도 이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정보 제공이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나 특정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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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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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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