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part 3 CCTV 일반법은 산업규제가 아닌 산업지원이 될 것! 2012.05.11

글 원 병 철, 김 영 민 기자\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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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상정보자원 정책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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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민 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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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일반법 제정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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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법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CCTV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설치·운용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는 무력한 실정이다. 특히, 알게 모르게 침해되는 개인정보가 점차 관행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CCTV의 유용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또한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택시 등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승객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때문에 CCTV의 순기능은 극대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는 막을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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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업계에서는 CCTV 일반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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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일반법에서 추진하는 표준화를 일종의 규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보안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지원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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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표준화를 통해 국내 보안산업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킹을 카메라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이를 표준화하면 중국 등 해외제품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시장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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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고 저가형 제품에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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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우선 공공분야의 경우 가격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가 완성되면 표준화 제품군에서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영상열람을 할 때 마킹작업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마킹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민간분야에서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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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표준이 없을 때 미국표준은 세계 어디서든 통용됐었다, 세계보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때문에 국내 표준도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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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일반법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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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도하에 전국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문제는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CCTV 영상의 통합관리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통합관제센터를 포함한 일반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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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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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CTV는 제한된 공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한 후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반드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인이 볼 때는 경찰의 요청이나 허락을 맡아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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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CCTV 설치업체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안내판을 달아주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간단하게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에 안내판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적힌 판을 별도로 붙여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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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역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운영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법 때문에 하는 것보다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개인정보보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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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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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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