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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기관 CCTV 점검 및 민간기관 대상 홍보 2012.05.18

CCTV는 방범, 교통, 재난재해 예방 등 시민의 안전 지킴이 목적으로 설치수가 매년 100여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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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CCTV의 설치·운영시 법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치시 사전 이행절차 수행, 안내판 설치, 개인 영상정보처리 안정성 확보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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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의점, PC방 등 생활주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CCTV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원사업단과 협력해 CCTV 안내판 배포, 필수 조치사항 전단지 전달, PC용 무료백신 설치를 할 방침이며 지역 사업자 단체를 방문해 법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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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관내 CCTV 제조·설치 업체를 통해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을 고객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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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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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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