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나라 씨, 기초생보제 활용하세요 | 2007.05.21 |
<쩐의 전쟁> 통해 본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인기 탤런트 박신양 씨가 사채업자로 나와 주목받고 있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사채·대부업체 불법행위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 화재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일과 18일 방영된 드라마 내용을 통해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와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21일 발표했다. 드라마 상에서 주인공 금나라(박신양 분)는 일류대 출신의 유명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지만 사채 빚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게 된다. 금나라의 여동생인 은지(이영은)는 신체포기각서 때문에 유흥업소에 취직하고, 금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일수업자로 나선다.
민주노동당은 실제로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만일 채무자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하지 않고 빚을 못 갚은 채 사망했다면, 자녀 등 상속인은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고인의 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유가족이 한정승인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인 1억 원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더 간단하지만,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 친·외가 4촌까지 해야 한다.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드라마에서 독고철로 나오는 일수 사채업자는 시장을 돌면서 일수 돈을 받고 주인공에게 채권추심을 시킨다. 그러나 일수업자도 2005년 9월부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되므로,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나라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자이다. 이들은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나라의 아버지가 빌린 사채는 1억원, 갚아야 할 이자는 4억 원이 넘는다. 이와같은 살인적인 고금리는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6% 이상의 고금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다. ◇금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금나라는 상속채무와 빚 독촉으로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한 빈곤가구(개인)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금나라의 경우처럼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 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돈 안갚는다” 무단침입은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채무자의 아들인 금나라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받아낸다. 또한 금나라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이 있는 곳에서 거의 알몸으로 잠을 자기도 한다. 이처럼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리고 무단침입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폭행이나 욕설 등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흔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압류를 한다며 사람들이 함부로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와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쩐의 전쟁에서도 사채업자들이 여동생의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물건을 가져오면 강도죄가 성립된다.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 할 수 있다.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금나라의 아버지가 써주고 금나라가 초상집에서 내민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특히 드라마에서 사채업자들이 금은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민법상 무효이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받는다.
◇증거자료 잡고 경찰에 신고해야 고리 사채업자는 물론이고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시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시장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드라마에서처럼 무단가출, 치명적 질환 등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집단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대부업법이 연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자제한을 등록 대부업체 연 40%로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대부업체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단속·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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