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미환급액 찾아가세요 | 2007.05.21 |
휴대전화 해지시 보조금 미지급 등 환급액 300억 원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미납요금 7만 6000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4월 말 3월 요금 4만 8000여 원이 자동이체로 이중납부 됐다. 김 씨는 요금명세서를 확인한 후 이중납부 된 요금을 청구했으나 본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박모 씨는 2005년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4만 7000여 원의 요금을 납부했으나 나중에 사후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돼 470원의 과납요금이 발생했으며 아직 이를 환급받지 못했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더 냈거나 이중납부, 보조금 미환급 등 휴대전화 미환급액을 돌려받을 때 절차가 복잡해 요금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전화 요금 미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지점을 방문해 확인한 후 환급신청을 해야 했으며, 본인확인과 정보확인, 환급절차 등이 불편해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 요금 환급을 포기했다. 사용자가 휴대전화 요금 미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요금 환급 절차를 간편화 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전화의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해지 시점까지 요금을 납부한 후 사후정산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이나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이다. 미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메일, SMS 발송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해지자가 통지를 받았어도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등 환급절차가 불편해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의 휴면환급액은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609만 건, 29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이용요금의 과·오납은 590만 건 179억 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 119억원에 이른다. 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만 2630원에 해당한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 원, KTF 50억 원, LGT텔레콤35억 원, KT PCS 6000만 원이다. 휴대전화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받은 후 미환급액 정보를 열람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일 정도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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