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설치 시 이것만은 지켜야 | 2012.09.26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실장 ┃ 장 광 수 \r\n\r\n
\r\n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실 및 산하기관, 지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소상공인들을 일일이 방문해 CCTV 안내판 및 필수 조치사항 배포, PC용 무료백신 설치 등을 지원했다. \r\n\r\n 또한, CCTV의 경우 실제 전문업체를 통해 구입과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CCTV 제조 및 설치업체, CCTV 관련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안내판 무료배부 및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6대 필수사항 등을 공동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6대 필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목욕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r\n\r\n 둘째,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촬영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r\n\r\n 셋째,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되고, 당초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적 조작 또한 금지된다. \r\n\r\n 넷째, CCTV 영상정보를 무단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지 확인한 후에 필요 최소한만 제공해야 하고, 타인의 얼굴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서 주어야 한다. \r\n\r\n 다섯째, 개인영상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r\n\r\n 여섯째, CCTV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자 외 접근통제 장치,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등을 마련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r\n
\r\n 이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행위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되, 안내판 설치 등 간단한 조치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r\n\r\n 또한, CCTV 관련 사업자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CCTV 관련 주요 업체 및 협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이다. \r\n\r\n CCTV 영상정보는 개인의 얼굴과 행동이 그대로 찍힌다는 점에서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해당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그만큼 높다. 따라서, CCTV의 잘못된 활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올바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들의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함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타인의 정보도 본인의 것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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