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 관리자의 허술한 영상관리 | 2012.09.26 |
브이피엠시큐리티 대표이사 ┃ 김 정 환(vpms@vpms.kr) \r\n\r\n
\r\n 실생활은 어떤가?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물론 어린이 안전과 불법주정차, 범죄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CCTV를 꾸준하게 설치하고 있다. 이제는 CCTV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살고 있으며, 친숙하다 못해 없으면 불안할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러나 CCTV는 누가 관리하며 통제하는가? CCTV에 담긴 존엄하고 고유한 ‘나’의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이제 다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이다. 나의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그 사람은 믿을만한가? \r\n
\r\n 논현동 클럽 앞 도로에서 A군과 B양이 차에서 함께 내리는 사진, 둘이 집근처 공원에서 함께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떠돈 것이다. 그런데 유출 경로를 알아보니 K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흘러나온 자료였다. 범죄예방 등의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CCTV가 파파라치의 카메라로 전락한다. 과연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인터넷상에 ‘CCTV 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가? \r\n
\r\n 인가된 근무자의 행위패턴을 분석해 평소와 다른 행위를 했을 경우 이벤트를 남긴다. 각종 행위에 대한 이벤트는 그래프로 작성되어 실시간으로 표시, 관리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만약 시스템에 접속한 누군가가 영상정보를 복사, 훼손, 저장 회피할 경우 바로 이벤트가 발생하고 책임 근무자에게 문자와 알람을 SMS로 보낸다. 카메라나 DVR, NVR이 장애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근무자와 상황판에 알림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r\n\r\n 장비의 장애 또한 방치하게 되면 오남용 행위에 속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된다.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 이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시기이다. 관리자의 투명한 영상 관리를 위해 규제와 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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