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수집 정보는 국가기밀 아니다 | 2007.05.22 |
국가기밀급의 정보라 해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라면 이를 수집·탐지한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인 강순정씨에 대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탐지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28차례에 걸쳐 재야단체의 내부 동향과 2002년 대선 동향 등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씨가 수집한 정보에 대해 “개인에 관한 것이어서 기밀로서 가치가 없거나, 대개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내용에 불과해 무죄”라며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공공기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동 내역을 게시·공유하고 있다. 공지된 사실이 아니어도 포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정보라면 국가보안법상 국가 기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씨가 국제우편으로 보낸 자필 편지와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단장 일반연설문 등에 대해서도 중앙지법은 “공격적 표현이 없거나 피고인이 작성해 외부에 공표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정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표현물 내용이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표현물,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대남공작원 강모 씨, 조총련 간부 박모 씨와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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