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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국가간 경쟁 2013.01.16

align=left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의 향상과 국부 창출을 넘어 삶의 질 향상 등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기술의 확보방법과 더불어 확보된 기술의 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확보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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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를 들면, 첨단기술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및 국가경제 보안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기술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기술정보 등의 적정한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회’ 운영을 통해 기술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내각관방정보시큐리티센터(NISC)에서는 ‘국민을 지키는 정보보안 전략’의 실행계획인 「안전한 일본 2010」을 발표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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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자금 규제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있는데, 국내외 관계없이 전자적 매체 또는 구두를 통한 기술지도와 기술이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등 외국기업에 의한 자국기업의 M&A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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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0억 유로, 기업의 5분의 1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헌법보호청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경제기술부)가 ‘IT보안 테스크포스’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호, 기업의 합병, 이주고용자의 통합, 산업범죄 관련 보안시스템 구성에 대한 상담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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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그동안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산업계의 현실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보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과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기술보호 상담 및 지킴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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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언론에서 공개된 여러 기술유출 사건처럼 여전히 우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과 활동은 미흡하다. 기술보호 지원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술유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기술보호 생태계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산업기술보호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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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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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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