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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는 기업의 노력과 의지가 우선!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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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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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 공정혁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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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jang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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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문제는 공정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등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기업이 12.5%로 10개 기업 중 한 개 이상의 기업이 기술유출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1건당 피해금액도 15.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1건당 피해 : 09년 10.2억원 → 10년 14.9억원 → 11년 1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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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유출 문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처럼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및 보안역량은 매우 취약해 항상 유출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기술보호 인식개선 및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이 서비스 등 다방면의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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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에는 기술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첫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해 마련한 기술혁신촉진법 지원근거를 ‘12년 6월 시행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내에 기술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예산도 올해의 1.5배 수준(11년 26.6억원 → 12년 37억원 → 13년 55.34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에서 보안관제와 기술임치 등 기술보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기술유출 피해 발생 시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많은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자율 분쟁조정위원회를 2013년부터 설치·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대응매뉴얼’ 및 기술보호 진단과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비용부담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보안 시스템 구축도 2013년부터 업체당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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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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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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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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