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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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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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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in.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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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A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는 역량부족을 이유로 해고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순순히 해고를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B는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대가로 A사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전원공급장치 설계도면 등 관련 정보를 넘겼다. 과연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B가 가져간 ‘전원공급장치 도면 등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B는 위 제18조 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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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상의 정보란,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개발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시설, 기계설비, 장비 등이고, 경영상의 정보란 각종 주요계획, 고객명부, 관리정보, 매뉴얼 등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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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립적 경제가치를 가진다’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이 유지된다’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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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B가 가져간 정보는 A사가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전원공급장치 설계도면이므로 기술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다. 또, A사가 위 정보를 비밀로 분류한 후 정보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해 접근대상자를 한정하고 접근대상자에게 비밀유지서약을 받았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A사가 위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 즉 인적 물적 조치를 취했다면, 위 정보를 타 회사에 넘긴 B의 행위는 영업비밀의 제3자에게의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B는 위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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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많은 영업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많은 업체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돼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보호받을 수도 없다.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업정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기업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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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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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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