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포털사이트 규제책 만들겠다”...포털법 제정 추진 2007.05.22

포털법 추진 진수희 “포털을 법 테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국내 대형 포털업체들의 검색순위 조작, 불법광고,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가중되면서 정보통신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대한 종합 규제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상의 불법광고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검색순위 조작과 이용자 약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별도의 법 제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위한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이하 포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CP : Content Provider)의 불공정 거래는 인터넷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포털과 CP는 수익구조가 9:1, 심지어 10:0 까지 이르는 상식 밖의 거래관행을 유지해 온다. 이는 단편적인 불공정거래가 아니라 인터넷 산업구조의 기형성 때문이며, 이를 통제해 올바르게 이끌어갈 법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진수희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야후나 구글은 한글 콘텐츠가 부족해 검색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대신 네이버, 다음 등 토종 검색사업체들은 한글로 된 콘텐츠를 내부에서 제작·가공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서비스했다.


이들이 포털사이트로 전환하면서 점차 대형화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자 온라인에서의 광고?유통?언론의 영역까지 지배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구조적인 기형성이라는 것은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콘텐츠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수희 의원은 “불법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책임지지 않는 저질적 댓글 문화 등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포털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음에도 포털은 수익만 추구할 뿐 이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포털법의 주요 내용은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 제공업체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법에도 포함돼 있어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진 의원은 “자동검색, 즉시신고, 광고표시 등은 포털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실행하고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는 포털의 은혜적 조치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법에 대해 포털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질서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진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 보장은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포털법은 무소불위의 포털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덧붙여 “포털은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언론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전혀 없다”며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문제는 포털이 신문법의 영역에 들어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면 이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포털의 변화와 함께 네티즌의 자정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