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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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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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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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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park@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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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터넷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를 봤다.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유명 인터넷 포털업체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서 주가 하락의 이유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추가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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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 또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 또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경제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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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업들은 기업이나 경제의 경쟁력 확보 또는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논리만 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오로지 인권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로만 논의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 시 우려되는 주요 위험의 하나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인터넷 경제나 ICT에서 무형의 경쟁력 요소인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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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EU 경제 또는 ICT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EU 기업 또는 경제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함으로써 미국이나 다른 경쟁 국가보다 높은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의 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도 작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 차원에서만 논의해온 것에 대해 재검토하고 일본 경제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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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시대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경제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이다. 이 글이 인쇄될쯤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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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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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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