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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MS 라이선스 문제 대두 (下)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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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접속 라이선스 MS에 유리, 지자체는 다른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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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접속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와 지자체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시간만 흐르고 있다. 최근 CCTV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이 문제의 발단으로 향후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은 지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CAL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공공기관이 저작권 위반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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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에 CAL 적용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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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 문제의 최대쟁점은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붐이 일었을 때, CAL 정책에 대한 안내공문이 발송됐다는 것이다. 또, 클라이언트 억세스 라이선스를 서버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머신(CCTV)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초기 구축당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면 예산의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향후, 서버 업데이트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통신이 아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인데 왜 CAL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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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한 SI 업체에서는 “CCTV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은 MS의 정책이 바뀌면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클라이언트 억세스 라이선스 적용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인 OS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CCTV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윈도우 서버와 자체적으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련의 구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MS의 말대로라면 향후 IP로 접속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CCTV는 서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해 통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라이선스 적용을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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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대응으로 협의점 찾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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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등에서는 MS의 안내공문에 대해 반박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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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지자체 등은 현재 MS의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MS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이러한 라이선스 분쟁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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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DVR 업체 대표는 “통신사 등에서 지자체 등에 회선사용료를 50만 원가량으로 책정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를 문제 삼자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8만 원가량으로 사용료를 낮춘 바 있다”며, “지금 쟁점인 CAL도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재 MS의 이러한 정책은 IP를 통해 접속되는 휴대폰이나, 여타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며 “윈도우 기반이 보편화 돼 있고 대부분의 시스템이 윈도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가능한 MS의 횡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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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위해 공공부문 사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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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윈도우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OS 환경에 대한 거부감과 대부분의 업무환경이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발업체 등에서는 리눅스 기반의 운용환경 제공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실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에 어려워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이 윈도우 환경에서의 시스템을 제공해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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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 업체의 대표는 “지자체 등에 리눅스 환경을 제안했지만 방범, 주정차 외의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증 받는데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사업은 완료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소모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윈도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왔고, 개발자들 역시 같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굳이 MS와 지자체 간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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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에서 같은 환경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업체에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 현재 시장의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운영환경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AL 정책이 CCTV 대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인데, 라우터 등을 활용해 사설 IP 개수를 늘리면서 공용 IP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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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MS의 CAL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던 정책 중의 하나다. 클라이언트에도 서버와의 송수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돼야 하고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MS의 주장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CAL 정책이나 라이선스 조항을 법적으로 잘 분석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MS가 라이선스 정책이나 조항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CAL 정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과감한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한, 저작권 비용이나 분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라이선스 분쟁을 기회로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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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라이선스 분쟁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윈도우 환경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전부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개발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안전 기반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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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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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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