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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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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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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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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를 추진할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함으로써 우리의 산업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창조경제는 한국경제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있으니 바로 산업보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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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산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산업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미흡한 편이다. 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관념의 유산으로 보인다. 즉, 우리 기업들은 산업화 시대 초기에는 지킬만한 가치 있는 기술을 별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의식이 거의 없었다. 일부 뛰어난 기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상당수 보유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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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여야 하지만,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간단히 가능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대로, 오늘날 우리는 산업스파이가 횡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스파이는 대단히 각광받는 직업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언론에서 각종 산업보안 사고를 보도해 산업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뒷받침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조직도를 보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산업보안을 담당하는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산업보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보안 시스템 표준모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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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과 함께 이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산업보안 대책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산업보안인력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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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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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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