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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기술보호 중소기업청이 함께 합니다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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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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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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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yang@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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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87%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고, 기술유출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15.8억 원에 달한다. 또한,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데, 국정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건수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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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부족한 자금사정과 기술 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일념으로 기업의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은 중소기업이 단 한 번의 기술유출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보호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수준은 대기업의 57%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유출 대응역량은 이보다 더 낮은 44%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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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보안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전문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기술유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해 보안·법률·수사 분야의 전문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관과 더불어 안정적 사용 보장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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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mail이나 이동저장매체를 통한 내부자의 기술유출이나 외부자의 해킹 등 기술정보 침해 시도를 차단·방지하기 위해 ‘기술지킴(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청 내에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예산도 전년의 37억 원에 비해 1.5배 수준인 5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대응매뉴얼 및 기술보호 진단·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App(보돌이)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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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 기술유출 고위험 국가로의 중소기업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들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1~2회에 걸쳐 기술보호 교육 및 상담, 전문가 심층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만큼이나, 중소기업 스스로가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 및 정부지원 등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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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는 단순히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나아가 국가 경제안보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에 위협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지혜와 협업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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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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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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