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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 2005.11.01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 후 5가지 대체수단 발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 서비스’등이 대체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 제공→신뢰할 수 있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한 뒤→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기술(방식)을 이용하여→식별번호를 발급 받아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을 대체수단으로 규정하고 구성요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대체수단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5가지의 대체수단이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수집·보유할 수 없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만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합성 평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자사의 회원 DB와 대체수단 가입자 DB를 연계할 수 없도록 자사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대체수단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수단 발급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적합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된 대체수단은 현재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확인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사업자는 안전성, 편의성, 법적 보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용도에 맞는 수단을 선택·활용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대체수단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업계 자율로 실시하되, 시범서비스, 신규회원 또는 신규 서비스 가입, 대형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민번호의 수집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번호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진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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