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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교사 인권이 문제라면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2013.07.18

최근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해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었다. CCTV를 통해 교사의 폭행을 확인한 경찰은 교사를 구속했고, 처음 영장이 기각됐던 원장역시 아동학대를 한것이 추가로 확인돼 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르렀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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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5월에는 6개월 된 아이가 뇌사에 빠져 충격을 주었는데, 원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심하게 흔들거나 떨어뜨릴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었다. 이 사건 역시 CCTV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해당 아이를 안고 앞뒤로 흔들고 한 손으로 전화를 받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확인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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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강제로 CCTV를 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 2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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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 역시 대다수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한 온라인 설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찬성한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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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CTV의 설치가 완벽한 해답일 수는 없다. 보육교사의 월급이나 업무 여건을 현실성있게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전에 인성 등 보육교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CCTV 역시 하나의 방편임에는 확실하다. 보육교사의 인권이 문제라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된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개선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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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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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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