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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로 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진다!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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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윤 준 헌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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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안전이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경우, 2차관 직속으로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으며,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승격, 하반기에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 시, 피해범위는 물론 피해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현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장으로 있는 윤준헌 센터장을 만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 대한 역할과 화학사고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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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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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 주요임무는 화학사고 및 테러에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는 국내의 유독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을 하는 소방관서 등에 사고기업 등이 어떤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주변 기업에서는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고의 확산을 막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시의 기상 데이터를 통해 사고 장소 기준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예상해 주민대피 등의 결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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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각 지방청, 지자체, 소방기관 등에 화학사고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고 및 테러대응과정 교육프로그램이 환경부 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현장기술 지원 및 대응, 사전교육이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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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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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전의 사고는 대부분 차량전복사고나 공장 내부에서의 사고로 대부분 큰 피해 없이 수습돼 왔습니다. 하지만 구미사고의 경우, 대기로 확산돼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졌으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모든 사고가 신고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자기 화학물질 사고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상주 염산누출 사고와 삼성에서의 불산누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고 모든 사고가 크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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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내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서 외부에 영향을 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사건은 1991년 낙동강 페놀 누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 후에 크게 이슈화됐던 것이 구미불산누출 사고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다시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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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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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물이나 토양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에는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대기 중 확산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토양의 경우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으면 고착화되고, 물은 흐름에 따라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일단 화학물질이 퍼져나가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흩어지고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대피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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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기 중으로의 확산은 화학물질이 얼마나 누출됐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틀려지게 됩니다. 지난 구미사고 때는 대피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집안의 창문 등을 밀폐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상황에 따른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화학물질안전원이 생기면 수습조정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기술을 자문하고 대피여부 등의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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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의 승격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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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매우 작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3명에 계약직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제공, 현장기술 지원, 교육훈련을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승격되면 현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지만 각각의 파트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사고현장 환경영향조사를 환경과학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안전원에서 모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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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화학사고에 특화된 조직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큰 골격은 이렇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 등에 대해 보다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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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물질분석차량이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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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특수화학물질분석차량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테러 대응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테러현장과 사고현장의 가장 큰 차이는 화학물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데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 주변사람은 물론, 현장투입요원에 대한 안전도 확보해야 하기에 차량 차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압·제독 시설 위주로 설계한 것은 물론, 내·외부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구미사고의 경우, 특수화학물질분석차량이 출동했지만 얼마만큼의 불산이 누출됐는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이 차량들은 각 지방청에서 1대씩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의 차량과는 성격이 다르게 정량 분석위주로 장비가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구미사고 때 2대를 배정받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2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도입될 차량은 버스형태로 이동분석실이 갖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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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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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등의 전복으로 인한 누출사고는 무리한 운행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화학물질 취급차량의 경우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향후과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GPS를 부착하고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게끔 한다면 전복사고로 인한 누출 사고는 줄지 않을까 합니다. 또, 국내 주요 산업공단의 공장 노후화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지난 1998년 IMF 이후, 환경관리인 제도가 폐지되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에는 기사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했지만 제도의 폐지로 사내하청 또는, 대표나 직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이들이 관리하고 직접관리하지 않다보니 사고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체가 16,000여 곳이지만 그중 200여 곳을 제외하고는 중소규모의 업체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가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고 구상권을 청구할 주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환경관리인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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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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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나 소방 및 경찰에서 통제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출사고가 난 현장에서 한 시간 가까이 대피 방송을 했지만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뒤늦게 대피를 하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판단은 자제하고 대피권고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식구들끼리의 약속도 중요한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시도 마찬가지로 아이나 가족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못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등에서는 회사 내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면 구경을 하거나 마땅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의식이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사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신고가 들어왔고 담당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식이 변하다보니 이제는 먼 산 쳐다보듯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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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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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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