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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협력본부 박 영 수 본부장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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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기술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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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내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임치제에 임치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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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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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을 재단의 주요 역할로 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업종별 이슈 발굴, 이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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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 됐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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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에서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로 손에 꼽는 것은 특허제도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취득하려면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술을 공개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때문에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장에서는 공개절차에서 누군가가 베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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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특허제도 역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가지를 통해 상호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임치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기술임치제는 2007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해 대·중소기업협력제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기간에 비해 5,000건이라는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지만,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비약적으로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와는 다르게 공개절차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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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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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많이 비교되는 것이 두 제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특허는 특허출원서 양식에 맞춰서 출원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 내의 기술만 보호받는 반면, 기술임치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치된 자료를 근거로 처음 설계 시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의 경우 출원 시,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기술임치제는 임치일로부터 기술개발 사실을 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술임치제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특허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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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임치제를 통해 보호된다고 아무렇게나 기술자료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임치제로 100% 보호를 받을 수 있다기 보다는 기술을 맡긴 날짜와 소유권자에 대한 이름을 써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잃어버렸을 때 날짜와 이름을 써놓고 찾는 것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방법 없이 기술이 유출됐을 때, 피해기업에서는 이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경각시키는 것만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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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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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의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한 등록절차가 이뤄져야만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에, 기술임치제는 기술상, 경영상의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임치된 기술자료를 근거로 임치일로부터 기술보호의 효과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 제조업체의 경우, 배합비 등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임치제를 이용한다면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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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를 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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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는 임치물을 교부받아 개발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술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해외기업과의 거래 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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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 교부를 통한 개발기술 사장방지 사례로는 수원시청에서는 용역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다시 구축했지만 구축 용역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일이 있었고 다행히 기술임치제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임치물을 교부받아 시스템의 재개발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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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 외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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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 외에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중소기업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관제서비스를 지원해 온라인상의 불법침입 시도를 예방하고, 기업 내 중요문서가 내부 임직원에 의해 이메일, 이동형 저장매체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내부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 임직원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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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별 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기술적·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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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도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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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수요의 증가의 따른 보관금고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기업의 입소문 등에 따른 기술임치제 인지도 증가, 기술보호 인식 개선 등으로 기술임치제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 구축된 임치금고는 총 4,000개로 2013년 9월까지 7,000개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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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R&D 성과물의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임치제 활용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기청 R&D에 의무화 돼 있는 기술임치제의 활용을 전부처 R&D로 확대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연구 성과물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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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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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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