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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프라이버시 침해 감소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하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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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 경 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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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시설보호, 교통단속, 증거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 네트워크 카메라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확산되고 있다. 2007년부터 급증한 CCTV가 지난해 기준 430만여 대에 이르고 있다. 10명당 1대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무서운 속도로 CCTV 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주차를 할 때도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해야 안심이 되고, 어두운 거리에서도 CCTV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행을 모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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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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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성 때문에 CCTV에 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2000년도 초부터 이러한 논란이 시작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얼마 전, 지하철 객실 내의 CCTV로 인해 승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주장, 시내버스 안에 CCTV가 있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반응, 타인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나의 차량번호를 찍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주장, 회사가 무슨 권리로 CCTV로 나를 촬영하는 것이냐는 주장, 회사가 CCTV 영상을 이용해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 아파트 관리실이 무슨 근거로 타인에게 내 얼굴이 찍한 CCTV 화면을 제공하느냐는 불만 등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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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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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CCTV 모니터링을 할 때 화면에 나와 있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블러링 조치를 도입해 모니터링한 사람이 영상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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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용에 대해 피사체로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니터링 할 때에 얼굴에 대해 블러링을 하게 되면 나의 신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파악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러링 조치를 취하면,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날 유심히 보고 있다는 느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 광장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쫓고 있다는 느낌, 회사 사장이 나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 등이 일거에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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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블러링이 범죄예방 등의 목적에서는 불편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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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링 과정에서 다소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공장소에서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조치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행위나 사고 이후의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 과정에서만 블러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블러링 해제 버튼을 눌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블러링 해제 버튼 작동 기록은 서버의 로그기록과 같이 온전하게 보존시킴으로써 해제 버튼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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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링이 차후 얼굴인식 기술과 융합되면, 오히려 범죄자 추적 시에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죄자의 얼굴로 인식된 경우에만 블러링이 제거되어 나타나고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블러링된 결과로 모니터링 한다면, 얼굴인식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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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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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CCTV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의 특정 칸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고 시내의 일정한 동선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CTV의 보급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CCTV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CCTV 대신에 다른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비상벨이나 경찰순찰을 늘림으로써 CCTV 또는, 비상벨과 경찰의 육안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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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싶어 하지만 그 무언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싶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보호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CCTV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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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무조건 용인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지향하는 Privacy by Design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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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보안뉴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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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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