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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시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효과 커졌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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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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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현 경│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hkshin@k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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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 관련 각종 통계를 보면 창출된 지식재산의 피해수준은 우려스러운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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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은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유출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에 초점이 맞추어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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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통한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구체적 보호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의 경우 공시를 위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으므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침해에 대해 구체적 보호수단을 찾기가 어려우며 영업비밀 보유자가 스스로 어떤 정보가 본인의 영업비밀인지를 특정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주장·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하기 위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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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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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이 영업비밀 보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기술유출과 관련된 사건, 사고 횟수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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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6월에 또 하나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에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과 ‘부정경쟁행위 방지 강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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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에는 첫째,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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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유출 벌칙규정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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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방지 강화에는 첫째,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둘째,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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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두 가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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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고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두 가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부정경쟁행위 방지 강화’는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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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정경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두 가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도입이다. 현행 법률에서의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행위로는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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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 포섭범위가 확대되어 법원이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유연성을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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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법규 마련이다. 현행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는 ‘행정규칙(특허청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법률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정경쟁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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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위한 두 가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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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의 도입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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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영업비밀로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고유 전자지문(Hash)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활용하여 그 원본 존재와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점, 영업비밀의 실체자료 제출 없이 영업비밀의 입증이 가능하여 제3자 자료제공으로 인한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점, 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지원, 다양한 형태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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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업비밀 유출 벌칙규정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행 법률의 벌칙규정의 보호범위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로인해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산정할 수 없는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고, 벌금형은 내릴 수 없어 벌칙규정의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벌칙규정인 법률 제18조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했고,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적용 시에도 1억원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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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2013년도 7월에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에도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더라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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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내 임직원과 공유한다면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책임 부담 완화효과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유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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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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