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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게임 아이템 거래는 중범죄” 2007.05.31

황승흠 교수 “게임아이템 거래 악용 피해 줄어들 것”


“해킹 등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빼앗아 아이템을 가져다가 현금화하거나,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를 빼내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중개인을 통해 현금화 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개정 게임법을 통해 아이템 환전·중개가 금지되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승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정 게임법의 아이템 거래 금지 논란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개정 게임법의 취지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과 사행성 행위를 분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개정 게임법은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도 도박으로 보고 중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이템 중개업소 등이 이 개정안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주 개정 게임법 시행을 앞두고 아이템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팝업창을 띄워 아이템 거래에 대해 안내를 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고스톱이나 포커 류의 사행성 게임의 게임머니와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할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아이템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야지 게임이 현실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면 도박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개정 게임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게임이 사행행위가 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이며, 그만큼 게임의 사행화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황 교수는 거듭해서 아이템의 현물거래 금지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게임의 사행화에 국가가 강력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템 거래에 대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중독에 가까운 행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게임의 건전화는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를 차리지 않아도 이를 부업 혹은 본업으로 삼고 지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 PC방에서 흔히 보는 ‘죽돌이’ 중 많은 사람이 게임아이템 거래로 짭짤한 용돈벌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이템 거래를 본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아이템 거래만으로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게이머들이 대거 아이템 거래에 참여해 한달 수입 2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개정 게임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아이템 거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영업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이템 중개업소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경우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불법행위가 된다.


황 교수는 “어쩌다 한 번,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은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게임문화의 발전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아이템 판매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대책은 온라인 게임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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