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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다!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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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VPMS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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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각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는 영상정보의 훼손, 복사, 변조 등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적절한 제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100% 완벽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이피엠시큐리티는 투명한 영상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지원해 급격히 확대되는 영상방범체계와 공적 영상 관리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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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약 1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광역시로 금년 영상방범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1,500여대의 CCTV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경찰청, 교육청,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영상감시 시스템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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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는 각 기관장을 위시한 관계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영상감시 시스템의 성능개선뿐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CCTV 카메라에 의해 노출되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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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입한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VPMS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취지를 관제 운영 상황에 맞게 해석해 영상감시설비 운영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기술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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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VPMS는 경상북도 군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도입돼 가동 중이며,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CCTV 관제센터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를 도입한 관제센터 등에서는 영상정보를 다루는 내부인가자의 오남용의 부정한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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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MS 통한 표준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 체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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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MS는 영상관련 시스템에 포함된 이벤트와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조건 데이터를 비교해 일치될 경우, 오남용 알림 데이터를 생성해 관리자에게 통보까지 해줄 수 있는 기술로 기존의 어떠한 시스템도 관리자에게 영상정보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없다. 표 1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에서 생성되는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지침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된 다양한 영상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패턴분석과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한 공공영상을 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해 표준형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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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효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영상정보의 특정 영역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마스킹 기술을 통해 영상정보 오남용을 막거나 유출을 방지해 왔으나, 영상정보 운영관리 전반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출해 균형적인 영상보호관리 체계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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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영상감시설비 운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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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된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확립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VPMS는 개인영상정보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영상감시 설비의 다양한 로그를 수집, 원하는 시점을 빠르게 분석해 오남용 징후를 찾아낼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 정보의 추가적인 외부 유출이나 훼손을 신속히 차단하는 능동적인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대응체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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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000대 이상의 대규모 영상감시설비를 운영하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VPMS 운영을 통한 영상정보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2대의 VPMS 서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를 통합으로 운용·관리해 한눈에 로그를 관리하며, 로그인, 로그아웃, 영상검색, 영상백업, 비인가시간 로그인, PTZ 제어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오남용 이벤트 룰에 근거한 오남용 알림 데이터를 생성해 내부 인가자의 오용 및 남용의 부정한 행위를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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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남용 사고 발생 수사 또는 운영관리 평가를 위한 감사 시,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행위 발생시각, 내용의 기록 뿐 아니라 자료의 위조, 변조, 훼손 등이 확인이 가능해 근거자료의 조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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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솔루션 도입사례는 영상방범체계 개선과 영상감시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춰 광역시 최초로 합리적인 보호관리 체계 마련에 의의가 있으며, 영상정보 운영관리 체계에 고심하던 많은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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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안전행정부에서는 KISA와 함께 법적 관리조치의 부재를 인식해 ‘개인영상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의 전문가모임은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정보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이 준비된다면, 공공영상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은 인가된 내부자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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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브이피엠시큐리티(www.vp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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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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