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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결혼은 안되고 이혼은 된다? 2007.05.23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의 결혼이 온 국민의 화재를 모으면서 성적 소수자의 결혼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동성 부부가 동성간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된 메사추세츠 주에서 지난 2004년 결혼한 레즈비언 부부 카산드라 오미스턴과 마가렛 챔버스는 2006년 성격상의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로드아일랜드 주에 이혼소송을 냈다.


로드아일랜드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제레미아 주니어 가정법원장은 “주 헌법이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결혼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로드아일랜드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들 부부가 동성애 결혼이 인정되고 있는 곳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가정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최고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의뢰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고법원은 지난해 소송 당사자들의 결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주의 검찰총장인 패트릭 린치가 지난 1월 “사법당국이 이혼소송 당사자들의 결혼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는 등 이들의 이혼소송이 정당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21일 명령문을 발송하고 관련 판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고법원은 오는 8월 1일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며, 이 자리에는 검찰총장과 주지사, 주 의원 등 정치지도자들과 각계 관심 있는 인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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